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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件
2024-03-07 오후 2:36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퇴직소득의 원천징수특례는 해당 지급명세서에 퇴사일,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어서 급여처리와 차이가 있습니다..

1월~11월 발생한 퇴직소득을 12월31까지 미지급시 > 12월 31일 지급한것으로
12월 발생한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미지급시 > 2월 말일 지급한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



감사합니다.


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! 연말정산 수강 정말 잘 듣고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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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,
>
>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
>
> -내용 :
>
> 1. 10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일부인원 퇴직소득 신고 누락 (신고대상자가 과세이연으로 지급하지 않아 퇴직소득세, 퇴직주민세도 부과된 상태임)
>
> 2.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강의 떄 들었는데, 12월 퇴직은 아니지만 12월에 퇴직했다고 하고
> 이번 3월 신고때 진행해도 될까요?
>
> <<<<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되지 않도록 신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>>>>>